‘리베이트(판매장려금) 지급’을 둘러싼 SK텔레콤과 KT의 진흙탕 싸움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19일 KT는 SK텔레콤이 과다보조금을 살포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현장점검 이후 SK텔레콤을 단독 조사하기 시작했다.

   
▲ 산업부 이미경 기자

혼자 당할 수는 없다는 듯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 역시 불법 영업을 했다며 방통위에 신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검증을 나간 뒤 결과에 따라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조사하게 되더라고 이번 SKT 건과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유가 무엇일까. 시행 이유는 이동통신단말 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불법 보조금 싸움과 경쟁사 비난 등 소비자 불신을 조장하는 이동통신 시장의 풍토를 바꾸기 위해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단통법 시행 4개월째. 이통사의 ‘경쟁사 흠집내기’는 예전과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 아니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정부와 소비자는 좋지 않은 기분으로 이 싸움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정부와 소비자의 마음을 무시하는 듯, 22일 SK텔레콤은 “시장과열을 촉발한다며 방통위의 제재를 촉구하던 KT가 방통위의 조사 방침이 발표된 날 자사 유통망에 대한 과도한 리베이트를 살포하며 가입자 뺏기를 본격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식 판매망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폐쇄몰 등을 위주로 음성적인 페이백을 활용하며 현재까지도 가입자 유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KT는 바로 대응하며 “단통법 안착을 위해 성실히 조사에 응해야 할 SK텔레콤이 반성은커녕, 마치 KT도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처럼 몰아가며 SK텔레콤의 불법 행위에 물타기 하고 있다”며 “SK텔레콤이 제시한 채증에 등장하는 대리점이 KT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변명했다.

   
▲ SK텔레콤이 공개한 KT 과도 리베이트 살포 증빙 자료

이통사간의 과열 마케팅은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소비자들의 불신도 높아졌다. 또 논란이 계속 나오자 정부 정책 당국의 무능을 탓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통사는 공개적으로 경쟁사를 깎아내려 소비자의 불신을 유발하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습관은 이제 버려야 한다. 또 정부 역시 단통법과 같은 허울뿐인 정책이 아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