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대해 이 인증 표시를 의무화했다.

오는 11월 21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6종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학교급식 가공식품 생산업체는 Non-GMO 인증을 받아야 식재료 납품이 가능해진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GMO 표시대상인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등 6종의 원료를 사용하는 가공식품 업체는 도내에서 Non-GMO 인증을 받아야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

경기도는 조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통해, 업체들의 참여를 도울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Non-GMO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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