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발 2차 가해 주장에는 "혐의 없음"…민주노총 "유감"
대한항공 "과태료 납부 상태는 아니나 당국에 의견 제출"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사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이 고용노동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물게 됐다.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로고./사진=고용노동부 제공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전날 대한항공 내 성희롱 피해자 A씨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 사측이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퇴사 처리한 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최근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항공 직원 A씨는 상사 등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음에도 사측이 가해자를 징계 없이 사직 처리했다며 지난해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피해자 의견을 청취해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 대한항공 로고./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은 A씨 성희롱 사건 가해자들 가운데 현재 재직 중인 다른 직원을 조사하지 않았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대한항공 측에 시정 지시 방침을 통보했다. 다만 A씨 동료 등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에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은 당국의 과태료 처분 방침에 대해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혐의 없음' 판단과 관련,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한항공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 조치 △재발 방지 노력 △사업장 내 성희롱·성폭력 전수 실태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정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아닌 상태"라며 "과태료 부과 방침의 사전 통지서가 발부됐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