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요즘 기준엔 턱없이 부족"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프랑스에서는 기차를 타고 2시간 30분 내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은 앞으로 여객기 운항이 금지된다.

   
▲ 이륙하는 에어프랑스 B777-300./사진=에어프랑스 제공


프랑스 하원은 지난 4일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아 발의한 '기후와 복원 법안'을 찬성 322표, 반대 77표, 기권 145표로 채택했다. 바바라 퐁필리 환경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려면 프랑스에 뿌리 박힌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 파리 오를리 공항·낭트·리옹·보르도 공항을 잇는 국내선 등이 영향을 받으며, 에어프랑스는 지난해 5월 해당 구간에 항공기를 띄우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간지 르몽드·프랑스 텔레비지옹은 110시간이 넘는 토론을 거쳐 첫 번째 입법 관문을 넘은 법안에는 집, 학교, 상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지켜야 하는 수칙들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집은 2028년부터 임대를 금지하고, 공립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은 채식 메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내년 4월부터는 식당과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가스히터를 사용할 수 없고, 슈퍼마켓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포장 최소화를 주문했다.

의류·가구·전자제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이를 라벨에 표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당 123g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신형 자동차 판매는 종료된다. 디젤 자동차에 제공하던 세금 혜택도 감소한다.

아울러 물·공기·토양을 고의로 오염시켰을 때 적용하는 '환경 학살'(ecocide) 혐의로 기소될 수 있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복원까지 책임져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에 재선 도전이 확실시 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법안으로 환경친화적인 이미지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운동가들은 턱도 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비판한다.

장프랑수아 쥘리아르 그린피스 프랑스 지부 대표는 "15년 전에나 적법했을 법"이라며 "2021년 현재 지구 온난화에 효과적으로 맞서기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전진하는 공화국(LREM)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을 무난히 통과한 이 법안은 다음달 우파 야당의 목소리가 큰 상원에서 재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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