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위험작업 거부권인 작업중지권 보장
[미디어펜=이동은 기자]태영건설은 전국의 모든 현장에서 본사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 태영건설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식./사진=태영건설 제공


태영건설은 지난달 30일 본사 여의도 태영빌딩에서 ‘안전 최우선 선포식’을 실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전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선포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와 52조에 의거 누구나 위험을 인지했을 때 지체없이 작업 중지를 요청함으로써, 사고 발생으로 인한 중대재해의 연결고리를 끊어 태영건설이 목표로 하는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 행사였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실시한 이번 선포식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직원 대표의 결의문 낭독에 이어 참석자 전원이 중대재해 근절의 의지를 담아 구호제창을 실시했다. 

현장 근로자 및 임직원 모두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현장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선포식은 근로자의 생명 존중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았으며, 모든 현장 구성원이 안전 최우선을 실천해 중대 재해 없는 현장을 만들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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