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과하다"판결…여군 1만7천명 양성평등시대 '역차별'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군복무와 출산

국방은 공공재다. 60만 국군 장병의 수고로 5000만 국민이 편하게 잠을 잔다. 60만 장정은 통제와 규율 속에서 2년간 군 복무한다. 자유를 거세당한 채, 전쟁을 방지하고자 전쟁을 준비하는 각자의 위치를 지킨다. 60만의 수고로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들 모두가 혜택을 입는다. 국방의 의무는 남성만이 지고 있다.

출산은 선택이다. 미혼모 되기를 두려워하거나 생계 문제로 인해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낙태가 이 땅에 일어난다. 독신주의자도 많다. 혹은 싱글라이프로 살지 않고 누군가와 가정을 꾸리고서도 아이를 갖지 않기도 한다. 아이 없이 부부만 살겠다는 사람들 말이다. 아니면 너무도 갖고 싶지만 불행히 갖지 못하기도 한다.

우여곡절 끝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온 가족의 기쁨이 된다. 부모가 살아가는 이유며 보람이 된다. 출산은 아내와 남편, 부부의 소산이며 열매다. 자기 부모와 후손을 잇는 통로다. 출산은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축복이기도 하다. 출산은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며 개인들의 자유와 풍요로움을 의미한다.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군가산점제는 위헌 판결이 난 제도다

최근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재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제도로 다시 논란을 일으키기보다 사회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이어 “군대 다녀온 사람은 존경받고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하며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취업 시 병역을 다녀온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신 입사 때 군복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하고, 병사 월급 인상이나 학점취득 지원 등을 추가적인 보상 대안으로 제안했다.

김희정 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

김희정 장관에게 묻고 싶다.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어 보았는지. 헌재는 군가산점 위헌 결정문에서 “가산점 부여는 타당하나, 형평성에서 과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가산점 부여의 근거와 명분은 타당하니, 형평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선에서 합당한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다. 이를 장관이란 사람이 위헌이라 단언한다.

취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여기서 경력을 인정해주는 방법을 어떻게 모색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미 일부 직종 직군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하고 있다. 병사 월급 인상은 국방예산의 증가를 뜻하며, 이를 위해서는 복지든 교육이든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 학점취득은 대학고등교육의 영역이다. 각 대학들과 교육부가 알아서 할 문제다. 김 장관은 이러저러한 보상 대안을 제안했지만 궤변이나 마찬가지다. 실질적인 보상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국군의날, 시민 앞에서 행진하는 여군의 모습. /사진=뉴시스 

지금은 여군 1만 7천명 시대, 여성이 아니라 양성 평등의 시대

우리나라 60만 군장병 중 남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병사 보다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 병사를 이끄는 부사관, 장교 계급에서 여성들도 능히 복무하고 있다. 현재 여군은 1만 7000명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김희정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다.

여군 1만 7000명이라는 존재를 통해,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에서 여성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남북 대치상태와 군복무 인원 부족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처럼 여성 남성 모두 군복무에 힘써야 한다. 혹은 군복무를 하지 않은 다른 모든 성인남녀가 국방세를 내야할지도 모른다.

현재 김 장관은 여성가족부 명칭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부처 명칭을 영문명(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과 마찬가지로 양성평등가족부나 양성평등청소년가족부로 바꾸려 한다. 맞는 방향이다. 여성만을 위하는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일으킨다. 지금은 양성 평등의 시대다.

국방을 통해 국민 모두가 혜택을 입지만 그 의무는 남성만이 지고 있다. 반면에 출산은 가족, 개인 선택의 문제다. 아이는 국가, 정부, 국민의 것이 아니다. 내 아이로 인해 남이 혜택을 입지 않는다. 부모인 내가 기쁘고, 아이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 출산은 남과 공유될 수 없는 축복이자 기쁜 선물이다.

여성만을 위하는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장관이라면 모름지기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김희정 장관이 앞으로 진정한 양성 평등을 위해 분발하기를 기대한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