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상품에 대한 위험부담, 비용, 시간 등에 비해 효용성은 적어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대형보험사들과 달리 중소형보험사들이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 들인 시간과 비용 등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각 보험사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들을 홈페이지에 공시중이다./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캡처.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생명보험 상품은 69개이며 손해보험 상품은 18개이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한화생명 11, 교보생명 11, 삼성생명 10개 등 대형보험사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다. 미래에셋생명 5, KDB생명 5, 메트라이프 4, 흥국생명 4개 등이 뒤를 이었다.
 
손보사의 경우 삼성화재 4, 현대해상 4개로 가장 많았다. 동부화재 3, 메리츠화재 3, MG손보와 LIG 손보는 각각 2개씩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상품들을 보유하고 있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사에서 개발한 새로운 상품에 대해 상품개발에 기존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지에 대해 각 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의 평가를 받는다. 배타적 사용권의 보호기간은 심의 점수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까지 부여된다.
 
보험사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게 되면 3개월이나 6개월 동안은 독점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 다른 상품들과 차별화됐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객들도 타사에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형 보험사들은 새로운 상품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독창적인 상품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전담인력들을 따로 구성하기도 힘들고 만약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배타적 사용권을 얻는다고 해도 자체 영업조직 규모가 작아 판매효과를 누리기 힘들어 '죽쒀서 개준꼴'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를들어 중소형보험사에서 1000명의 보험설계사들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을 1인당 1건씩 고객유치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해당 기간동안 6000개를 판매하겠지만 영업조직규모가 큰 대형보험사의 경우 보험설계사 10000명이 1건당하면 1달에 10000건을 판매할 수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셀링파워의 차이로 인해 중소형사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다고 해도 들이는 비용과 시간에 비해 얻는 것은 이미지 제고정도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한 대형보험사의 경우 경험율, 사망율 등 긴시간동안 많은 고객들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 리스크 관리가 쉽지만 중소형 보험사는 그럴 여력이 없어 나중에 데미지가 커 회복이 힘들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