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입법예고…'기준 미달'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지정 취소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 자원을 민간에도 일반 교육용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해양수산부 청사/사진=미디어펜


해양생물 유전자원이나 생체조직 등 해양수산생명 자원은 기존에 시험이나 연구목적으로만 분양됐지만, 앞으로는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무상으로 분양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생명 자원 수집·보존·분양 등의 업무를 하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이 인력, 시설 등 기준을 위반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해수부나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에 내달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