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1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0일까지 공개모집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경기도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환경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지원 분야는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종사자 환경교육 등 3개 분야로,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 위반사례가 있거나 법령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오는 11월까지 실시한 지원사업에 대해 회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지원을 최대 3년 간 3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전자우면(csh4224@gg.go.kr)로 제출하면 되고, 문의는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하면 된다.

경기도는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