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위원장 "더 이상 수사 진행 말고 재판에 넘길 것 권고"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15명 위원 중 13명이 참석해 회의를 열고 8명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으로 의결했다.

회의는 오후 6시경 끝났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대검찰청 제공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해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한 결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며 "수사 계속 여부는 8명 반대, 3명 찬성, 2명 기권 의견"이라며 수사를 더 할 필요 없다는 뜻을 밝혔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측에서 각자 의견을 설명했고 현안위원들이 충분히 질문을 했다"며 "분위기는 진지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이날 반차까지 내고 수사심의위에 참석했지만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들이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 힘을 실으면서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더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