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개월만 첫 공판…"유죄 입증 최선 " vs "검찰 주장 사실 없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첫 공판이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지난해 1월 29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지 1년 4개월만의 첫 정식 재판이다.

사건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당내 정적 제거와 공약 수립 관여, 무소속 강길부 의원의 지지를 사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 5월 10일 오후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한 송철호 울산시장(사진 좌측부터),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진=미디어펜 박민규 기자
앞서 6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가졌고 피고인 15명이 모두 이날 재판에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사건을 주재한 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부장판사 3명이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대등재판부다.

피고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들을 비롯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한병도 전 정무수석·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또한 피고인이다.

검찰은 이날 첫 공판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상대방 후보의 표적수사, 출마포기 종용, 내부 자료 유출까지 부정선거 종합판"이라며 청와대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경찰과 정부 부처 등 국가의 일방적 지원을 받은 송철호 시장이 당선됐지만 이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때"라며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의 잘못된 선거운동 때문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판부 또한 증인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심각하게 왜곡한 이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 송 시장측 변호인은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적은 없다"며 "이진석, 장환석 등과 만난 적은 있으나 검찰 주장과 관련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인 6개월을 넘긴 상태에서 이뤄진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문제"라며 "실제 재판이 안 되는데 심리를 계속하는 건 인권 보호 관점에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운하 의원 또한 이날 재판에서 직접 "당시 수사는 첩보와 고발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인 토착비리 수사였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하나도 인정 할 수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다만 백원우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이날 "민정비서관으로 적법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이날 재판정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에게 "공소장을 보면 사실적 접근 위한 것인지 특정 목적 위한 것인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정부와 청와대가 선거를 기획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수석은 "송 시장, 송병기 전 부시장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지방선거 전까지 만난 적 없다"며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의원(경선 경쟁자)은 저의 20년 지인이다. 공사직을 제안하면서 출마 못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