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및 절대 수준 모두 아시아 1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산입범위 확대 등 기업 경쟁력 높여야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재계에서 최저임금의 상승폭을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이 아시아 주요국 중 최저임금 상승률이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해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ILO,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등 글로벌 노동통계를 기초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2020년 한국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2%로 1위를 기록했다.

   
▲ 근로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2010년대 초반 두 자릿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한 중국, 베트남보다 3~6%포인트 높고, 아시아 역내 제조 경쟁국인 일본, 대만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2011~2015년에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간 중 18개 아시아 국가의 평균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8.3%를 기록했고, 중국 또한 저소득계층 소득향상정책에 따라 12.1%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은 6.6%로 중간 수준을 기록했다.

2019년 현재 한국의 절대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PPP) 2096달러, 달러 환산 기준 1498달러로 아시아 18개국 중 3위이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이 낮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1위다.

한국 대비 GDP 3.1배, 1인당 GDP 1.3배인 일본보다도 높다. 이는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개된 소득주도 성장전략에 따라 2018년, 2019년 2년 연속 10% 이상 한국의 최저임금이 인상된 결과이다.

2010~2019년 아시아 18개국의 국가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 격차는 베트남 6.2%포인트, 라오스 4.5%포인트, 캄보디아 4.2%포인트, 태국 3.5%포인트, 한국 3.3%포인트 순으로 높았다.

한국은 수치는 경쟁국 일본(0.5%포인트), 중국(–0.8%포인트), 대만(1.6%포인트) 등 3개국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았다. 수치가 플러스(+)인 경우, 임금이 노동생산성 개선보다 많이 올랐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난해 10월 영국 옥스퍼드이코노믹스 보고서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드라이브를 건 소득주도성장이 중소기업에 비용부담만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잭계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 동결,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통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최저임금을 동결했으나, 국내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 2021년 최저임금(시급)을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 실장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을 최종 동결되어야 한다”며 “아시아 경쟁국과 같이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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