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약 50장 나눠준 혐의…의원직 유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면소 판결을 받았다. 면소 판정으로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윤 의원은 지난해 1월 전북 정읍시의 한 교회 출입문 입구에서 교인들에게 예비후보 명함 약 50장을 나눠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교회 선간판과 신도들을 위한 주차장이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이곳을 명함 배부 금지 장소인 종교시설로 보는 것이 맞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이 종교시설 '옥내'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피고인의 종교시설 앞 명함 배부는 면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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