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간 상생, 유통 납품업자 협상력 강화 등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년간,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으로 상생과 거래관행 개선 등, 공정경제의 성과가 시장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한 ‘공정경제’ 결과에 대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노동자ㆍ소비자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해 가장 큰 애로였던 대금미지급 문제가 하도급 직불제, 상생결제 등을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고, 혁신의 핵심인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또한 공정거래협약 수혜 기업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협약을 통한 중소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금액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1조 2723억 원에 이르는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한 결과 거래관행이 개선됐고, 소상공인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해 세금감면 등의 조치도 취해졌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현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이 증진됐고, 대기업의 지원 속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도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공정위는 소비자의 경우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분쟁해결기준 보완, 디지털 경제 분야의 불공정한 약관 정비 등을 통해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지위가 보다 향상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추이./그래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특히 ‘공정경제’ 추진결과 경제적 약자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의 건전성이 강화되는 성과가 나타났으며, 대기업은 자발적으로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의 ‘포용적 회복’과, 경제주체들의 ‘혁신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공정경제 175개 과제 중 미완료 41개 과제의 완수를 위해, 국회통과를 위한 노력 및 개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또한 기존 과제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억제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택배기사 및 배달 라이더 등 열악한 근로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경제 정책도 충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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