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구매비율 달성 못한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작년 중 공공부문 저공해채 의무구매 달성률이 70%에 못 미쳤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11일, 이런 내용의 지난해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의무구매제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산업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그 실적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전체 609개 기관은 지난해 총 7736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 포함)했으며, 이 중 저공해차는 6060대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2020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을 달성한 기관은 국가기관 30개, 지자체 139개, 공공기관 253개 등 총 422개 기관으로 69%의 달성율을 나타났다.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사진=산업부 제공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20개, 지방자치체 112개, 공공기관 55개 등 총 187개 기관이었으며, 이 중 지자체·공공기관 120개에 대해 환경부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한 전체 15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차량 12만여 대 중에 저공해차는 17.3%인 2만 993대(친환경차 기준 1만 9194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보유비율은 8.3%인 1만 75대로 국내 전체차량의 전기·수소차 비중인 0.6%보다 1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부문 신규차량 구매 중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이 80% 수준으로 적용된다.

이에 올해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구매계획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구매계획은 4431대로 78.4%를 차지해, 2020년 구매실적인 1806대에 비해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서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80%에서 2023년 100%까지 상향하는 한편, 기관장 업무차량도 전기·수소차로 우선 구매토록 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 친환경차법 시행령이 지난 5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면서 “이와 함께 5톤 수소청소차 등 상용차의 친환경차 출시 지원을 통해, 차종 선택의 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구매의무 부과, 기관장 차량 전환 등 공공부문의 선제적 역할로 전기·수소차 대중화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공공부문 의무구매제와 기업의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수요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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