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내게 됐다. 

마포구청은 최근 임영웅에게 실내 흡연에 대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영웅은 현재 과태료 납부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뉴에라프로젝트 제공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임영웅의 실내 흡연 및 '노마스크'(No mask) 사진이 확산됐다. 해당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DMC디지털큐브에서 진행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뽕숭아학당' 촬영 대기 현장에서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누리꾼은 임영웅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마포구청에 신고했다며 온라인에 인증하기도 했다. 

해당 사진으로 인한 논란이 커지자 임영웅 매니지먼트사 뉴에라프로젝트(이하 뉴에라) 측은 "(임영웅이) 전자담배를 줄이고자 평소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해 사용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날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뉴에라 측은 마포구청이 요구한 소명자료에 '액상 담배에 니코틴이 없었다'는 해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영웅은 '무(無) 니코틴'을 소명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됐다. 

임영웅은 논란 후 자신의 팬카페에 직접 사과 글을 게재했다. 그는 "팬 분들께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됐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다"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보내주시는 질책과 훈계 가슴 속 깊이 새기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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