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100억원씩 상속세 납부 의무…재원 마련 차원 분석
지분율, 1개월만에 5.47%로 0.24% 더 낮아져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도했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인 것으로 관측된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대한항공 커뮤니케이션실 제공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자신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15만7500주를 매도해 87억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부사장은 3월 33억원어치의 한진칼 주식 5만5000주를 매도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의 한진칼 지분율은 지난달 1일 5.71%에서 현재 5.47%로 다소 낮아졌다.

남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여동생 조현민 ㈜한진 부사장은 급여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에서 물러난 조 전 부사장은 무직인 관계로 급여가 없어 주식 매도를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부연납 제도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매년 세무당국에 100억원씩 총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한진칼 주식 312만6348주를 담보로 금융권 대출·상속세 연부연납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조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점도 주식 매도를 진행하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사실상 KCGI를 위시한 '한진그룹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한진칼 주주연합(3자 연합)이 패퇴한 가운데 한진칼 경영권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것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조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인 3자 연합은 한진칼 주식 공동보유 계약을 종료하며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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