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검장 "수사팀, '표적 수사'하고 있다" 반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보고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의견을 11일 승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수원지검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12일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미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할 계획이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건이 병합되면 이 지검장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원지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여하려면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행 발령'이 필요하다. 관련 발령 절차는 12일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불법출금 수사를 중단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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