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인 가수 임영웅 측이 '무(無) 니코틴' 액상임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11일 마포구청은 임영웅에게 국민건강증진법 9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영웅은 지난 4일 진행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뽕숭아학당' 녹화 대기 시간에 서울 마포구 상암동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포착돼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임영웅 매니지먼트사 뉴에라프로젝트(이하 뉴에라) 측은 '무니코틴 전자담배'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 사진=뉴에라프로젝트 제공


그러나 마포구청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무니코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단 보도가 잇따르자 뉴에라는 재차 해명에 나섰다.

뉴에라 측은 이날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면서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해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해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 단,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돼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전했다. 

또한 "본 사안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임영웅은 논란 이후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팬 분들께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됐다. 책임감을 갖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보내주시는 질책과 훈계 가슴 속 깊이 새기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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