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신분, 그동안 소환 통보 4차례 거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한지 이틀만인 12일 검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다.

수원지검(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해당 혐의로 이성윤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검의 기소 승인 및 서울중앙지검 직무대행 발령에 따라 미리 준비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 지검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2월 고발장 접수에 따라 이 지검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기소는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대검찰청 제공
피의자 신분의 이 지검장은 그동안 검찰의 소환 통보를 4차례 거부했다. 또한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이 지검장은 입장문에서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 주소지를 고려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고, 공소 유지를 위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행' 발령을 받았다.

이를 통해 수원지검 수사팀은 직접 재판을 챙기게 됐다.

또한 수사팀은 향후 사건 관계인들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김오수 후보자는 사건 당시 연락이 닿지 않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대신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수사팀은 지난달 먼저 기소한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에 이 지검장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나섰다. 사건의 병합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김 후보자와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는 늦어도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다음달 15일 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