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 CCTV 설치 등 시설개선, 근로자 갑질 예방 조치 강화
[미디어펜=유진의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갑질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거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 대전둔산3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사진=LH


주거 행복지원센터는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로, 지난해 네이밍 공모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의 ‘종합 주거서비스 제공 및 공동체의 행복 지원’이라는 의미를 담아 관리사무소 명칭을 주거 행복지원센터(이하 행복지원센터)로 바꾸고, 노후 사무공간 리모델링도 실시했다.

현재 LH는 전국 1,203개 행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은 경비·미화 등 전국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1만9000여 명에게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영구·국민·행복주택 내 행복지원센터 중 CCTV가 설치되지 않은 68개 행복지원센터에 CCTV를 설치하고, 녹화 안내문을 부착해 보안시설을 강화한다. 또한, 물리적 가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방어를 위해 민원 창구에 투명 아크릴 민원보호대를 설치한다.

아울러, 위기 발생 시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서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경남 진주시소재 5개 행복지원센터에 비상 호출벨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전국 지역본부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제도적으로는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임대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주택관리업체 직원의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의무화 한다.

민원인 폭언·폭행·성희롱 등 갑질 행위 발생 시, 직원은 경중에 상관없이 관리대장 작성 등 증거를 수집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주체는 제3자도 가능하다.

피해 발생 이후에는 피해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예방을 위해 업무중단, 배치전환 등 휴식과 보호 조치를 보장하며, 이를 이유로 주택관리업체는 직원 해고 및 불합리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LH는 임대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실시 중이다. 관리 용역 계약시 인건비 등 미지급 비용은 정산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해 입주민의 불합리한 부담을 없애고, 주기적인 단지관리 평가를 통해 하위 5% 업체는 의무적으로 교체해 관리서비스 품질을 확보한다.  

LH 자체 전문 감사위원을 투입해 단지관리 감사를 실시하고, 주택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회계 등 관리소 업무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투명한 임대단지 관리로 입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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