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이제부터 흔히 ‘5%룰’로 불리는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반복적으로 어기거나 1년 이상 보고를 지연하는 경우 금융당국에 내야 할 과징금이 늘어났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2일 위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이번에 당국은 이 기준을 정비해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일단 5%룰의 반복 위반, 장기 보고지연 등의 경우 과징금을 중과했다. 2년 이내에 3회 이상, 1년 이상 보고를 지연하면 과징금 상향 조정사유에 반영된다.

하나의 계약에 의한 변동보고(1% 이상 지분변동), 변경보고(보유목적 등 변경) 위반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에는 둘 중 중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아울러 최대(주요)주주 위반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중요도가 '상'으로 분류된다. 이때 위반비율은 실제 보유비율에서 5%를 빼서 계산한다. 

또 금융위는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상습적(2년 이내에 4회 이상)으로 위반할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당국은 이에 대해 최근 상습적으로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비상장법인이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라고 부연했다.

그동안 정기보고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시 위반의 동기와 결과에 따라 과징금 또는 그보다 낮은 경고·주의 조치가 가능했으나, 비상장법인은 상장사와 달리 거래량이 미미해 위반 '결과'가 경미해 통상 경고·주의 조치만 받는 경우가 많았다.

또 당국은 동시에 동일 행위로 금융위로부터 이미 금전제재(과징금·과태료 등)를 받은 경우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에는 투자규모가 유사한 소액공모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집합투자증권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기준이 바뀌었다. 금융위는 증권신고서 미제출시(중요사항 거짓기재, 누락 포함) 시 적용할 과징금 부과비율(0.1∼0.5%)을 신설, 이사·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고려해 보수액에 연동한 부과기준도 만들었다.

금융위 측 관계자는 "개정 규정 전에 위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는 행위 당시 규정을 적용해 산정한다"며 "다만 개정 규정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 더 가벼운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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