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을 처음으로 신청한 지 약 3년 10개월 만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매매 등)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발행어음 사업은 자기자본의 2배 한도 내에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으로 손꼽힌다.

현재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곳이 발행어음업을 영위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인가 심사는 지난 201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면서 장기간 표류하기도 했다. 

이후 외국환거래법 신고 의무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검찰 수사가 혐의 없이 종결돼 업계에서는 무난히 심사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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