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도 시간당 4만원대에서 8만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

대학의 시간강사제도가 없어지고, 시간강사에게도 교원의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 시간당 4만원대에 불과한 강의료도 8만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된다.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간강사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와 고용안정성 확보, 열악한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 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 제도는 폐지되고, 법 개정을 통해 강사에게 교원의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 채용 조건과 신분 보장, 복무 등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신분의 본질적 부분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은 교과부에서 검토키로 했다. 또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강사의 교원 지위와 신분을 존중해 투명한 임용과 적절한 대우가 이뤄지도록 정관 또는 학칙으로 규정토록 했다.

시간 강사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학기 단위 계약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리고, 대외적으로도 강사를 연구책임자로 인정해 연구비 지원과정에서 차별을 없앴다.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처우 수준도 개선해 현재 4만3000원 수준인 시간당 강의료를 2013년까지 8만원까지 인상토록 했다.

이 경우 주당 9시간을 강의하는 강사의 연봉은 2200만원까지 올라간다. 단계적으로 4대 보험의 사용자 부담분도 지원하기로 했다.

사립대 강사의 경우 시간당 5000원인 연구보조비를 2만원까지 증액해 처우개선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간 강사의 강의료는 현재 전임 강사 보수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사통위는 관련예산 마련을 위해 이미 제출된 2011년 예산은 교과부를 통해 국회와 협의하고, 2012년 이후에는 교과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