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사문서위변조·업무방해죄 등 실형 사유 다수
[미디어펜=박규빈 기자]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 기자회견장에 나온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세창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밤 박삼구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이) 피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는 만큼 구속 사유·필요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주요 계열사들을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 살리기에 나선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계열사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8월 말, 공정위는 박 전 회장이 그룹 재건 차원에서 계열사 인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금호고속에 힘을 실어주고자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공정위 조사 결과 박 전 회장은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아시아나IDT 등 계열사·협력사·해외 기내식 업체를 동원해 금호고속에 2906억원을 조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호고속이 이득을 본 만큼 이는 타 계열사들에 손실을 입혔다는 뜻이기도 하다. 박 전 회장 일가는 금호고속 지분을 27.8%나 갖고 있어 지배력이 강하다. 동시에 금호아시아나그룹 지주회사나 다름 없어 계열사에 대한 배임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배임죄는 불법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케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다.

법조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조직적으로 금호고속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 박 전 회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66조는 부당내부거래행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한다.

박 전 회장이 사익편취를 위해 조직적으로 부당거래를 한 것이 명백하게 밝혀질 경우 실형을 피하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건의 경우 공정위 판단이 존중된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배임·횡령죄를 다루는 특경법상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배임·횡령 액수가 5억원 이상이며, 이것이 인정될 경우 법원에서도 유죄로 판결을 내려 집행유예 없는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

또한 박 전 회장에게는 사문서위변조·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자금 사정이 급박해진 금호고속에 9개 계열사를 동원해 저리로 융자해주는 과정에서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등의 비계열 영세 협력업체들을 이용해 우회지원을 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일부 협력업체들이 금호고속과 협의 없이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이 정한 조건에 따라 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조차도 없었다는 조사 결과도 도출해낸 만큼 박 전 회장의 형사상 책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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