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저축은행 고금리대출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 폐지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여전‧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도 폐지된다.

   
▲ 사진=미디어펜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업권별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을 개편한다.

그동안 금리상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계해 공개했으나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해 상호금융‧여전업권에서 공급하는 중‧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민간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누락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해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며, 각 업권별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신용대출에 해당한다. 

그동안 규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았던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까지 규제 인센티브가 가중 반영된다. 

또한 저축은행‧여전업권 충당금 적립시 고금리대출 불이익조치도 폐지된다.

현재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금리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시 불이익 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제도 개선 이후론 여전업계와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각각 30%, 50%씩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도 폐지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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