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대행사업자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대상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와 전기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16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실시해 17일부터 약 1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3만 3523개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38만1899개소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저장장치(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 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 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는 7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낸 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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