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부당한 진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가 KMI(제4이동통신) 허가심사 절차를 여전히 오락가락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방통위가 주파수할당 공고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7월 3일까지 해야 할 KMI에 대한 허가신청적격통보를 보류했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로 8월 4일 주파수할당 공고가 난 이후 2달이 넘은 시점인 현재까지도 허가신청적격여부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 방통위는 “9월 6일자로 KMI 주주변동에 따른 최종 보정서류 접수가 있었기 때문에 9월 3일까지 해야 할 허가적격여부 통보를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9월 3일을 기준으로 한 달 시점인 10월 2일까지도 허가적격여부를 통보하지 않았음은 물론 10월 22일 오늘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방통위는 이에 대해 허가심사 기준 고시에 따른 일정을 반드시 지켜야할 필요는 없다 (소위 훈시규정이라는 이유)고 주장하나, 방통위 스스로 정한 고시를 자신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꼭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하는 것은 인허가 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도 져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방통위는 허가적격통보 일정만 어긴 것이 아니라 위원회 의결로 고시 규정까지 뒤엎고 다시 이 결정을 위원회 의결로 뒤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사업자 허가 심사, 주파수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 심사가 엄연히 별도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29일 위원회 의결로 기간사업자 허가신청과 주파수할당 신청을 동시에 한 법인에 대해서는 ‘병합심사’ 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또한, “방통위는 다시 9월 17일 기간사업자 허가 심사를 먼저 진행하고 주파수할당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기존 의결 사항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허가신청 이후 2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허가 심사기준 고시의 취지를 존중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이 의원은 “KMI 관련 주가폭등과 폭락은 수개월째 지속되어 시장의 불확실성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었다는 점과 그동안 허가심사 기준의 일정을 방통위 스스로 전혀 지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허가심사 기준상의 2개월 규정을 존중하겠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전하며, “행정절차법 제19조에 따라서 방통위는 차후 KMI에 대한 허가심사의 결과와 상관없이 기간사업자 허가심사와 주파수할당 심사를 위법 부당하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