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사용분 분류 안돼...삼성카드, 통신단말기 관련 부분도 미반영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비씨카드에 이어 하나카드, 삼성카드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나카드와 삼성카드가 연말정산과 관련해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하나카드, 삼성카드 홈페이지 캡처.
26일 하나카드와 삼성카드는 공지를 통해 연말정산 정보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비씨카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추출해내는 과정에서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이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에 비씨카드에서는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알리고 대상고객 약 170여만명에게 SMS 등을 통해 공지와 절차안내를 진행했다.
 
이후 하나카드와 삼성카드에서도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카드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대중교통 사용액 일부가 일반카드사용액에 포함됐었으며 대상 고객은 52만명, 금액은 172억원 가량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비씨카드에서 연말정산 관련 오류가 발생돼 확인하던 중 같은 가맹점에서 누락된 것을 알았다""해당 6개 고속버스 가맹점업체가 지난 2013년도에는 고속버스 사업자들의 통합 가맹점에 속해 있다가 2014년 개별적으로 신규가맹점 계약을 맺으면서 연말정산 반영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이어 "모든 채널을 동원해 최대한 고객들에게 공지할 것"이라며 "혹시나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다면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카드의 경우 대중교통 사용액과 함께 SK텔레콤에서 삼성카드 포인트연계 할부(폰세이브) 서비스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도 국세청에 미통보됐다.
 
대중교통 누락과 관련 대상고객은 48만명, 금액은 174억원이고 통신단말기 관련해서는 12만명, 416억원 가량이다. 특히 통신단말기의 경우 2013년에도 67000, 219억원 가량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미반영됐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SK텔레콤에서의 삼성카드 포인트연계 할부서비스는 20136월에 처음 시작되면서 2013년도 연말정산 분에서도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가장 우선순위는 해당 고객들에게 빨리 알리고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부분들은 차후에 정리해나갈 것"이라며 "홈페이지, LMS 등을 통해 고객들에 최대한 알려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거나 환급을 덜 받았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한데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