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행정을 이뤄야 할 것, 경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청에 의한 공개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위원회의 발언 내용이 기록된 속기록에 대에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지적을 받고 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방통위의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사실상 원칙 위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 제13조 제4항(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에 따라 방통위의 모든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방청 신청을 하면 방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속기록 비공개 원칙에 대해 “회의공개원칙과 모순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방청에 참가한 사람은 관련 내용을 모두 듣게 하면서도 방청하지 못한 경우는 속기록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은 방통위의 의결을 거친 후에야 속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 역시도 회의공개원칙과는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이 규정한 회의공개원칙을 편법으로 훼손하지 말고, 내부 회의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하루속히 ‘속기록’을 즉각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한 행정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의 경우 모든 상임위 회의는 생중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가 되며, 추후 다시보기를 통해서도 회의 영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도 공개해 국민의 언제든 100%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