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건 1호'로, 수사 착수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