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이 밝혀지면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것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태광이 2006년도 군인 공제회와 화인파트너스를 통해 큐릭스 홀딩스 지분 30%를 매입하고, 2009년도 티브로드 홀딩스가 나머지 70%의 지분을 매입해 100%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 약 200억 원 가량의 비자금을 형성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

최 의원에 따르면 “(자료)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 티브로드 홀딩스가 실제 취득한 금액에서 군인공제회와 파인파트너스의 추정처분 가액을 뺀 차익은 약 191억 원에서 20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는 티브로드 홀딩스가 직접 지분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가 중간에 개입하면서 약 190-200억 원에 달하는 액수만큼 차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06년도 옵션형태의 큐릭스 홀딩스 지분인수는 결국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어 최 의원은 “06년도 당시 군인공제회와 화인파트너스를 통한 옵션형태의 거래가 이뤄지던 시점에 태광은 사실상 큐릭스 홀딩스의 지분 100%를 취득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도 든다”고 말하며 이와 같은 판단 이유에 대해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취득단가 포함)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70% 주식을 인수하던 당시(09년 1월) 취득단가는 주당 6만 3천 원인데 반해, 경영권과 관련 없는 30%의 지분의 취득(09년 5월) 단가는 7만 9천 원에 달해 주당 취득단가가 25%나 높게 지분을 매입한 것이다.

그리고 “태광이 09년 5월에 취득한 지분이 바로 다름 아닌 군인공제회와 화인파트너스를 통해 큐릭스 지분 30%를 취득한 바로 그 옵션형 계약이다”라고 말하며 “결국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지분의 취득단가가 오히려 더 싸다는 얘기인데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대목이다. 결국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취득했다는 큐릭스홀딩스 지분 70%도 사실은 사전에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동일 법무법인이 2006년도와 2009년도 지분인수 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으며, 군인공제회 또한 별도의 법무법인에 의뢰해 투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태광 측 법무법인의 법적 검토의견을 수용함으로써 결국 태광의 의도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조성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조성된 비자금이 어떤 형태의 로비에 동원이 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전하며 “다만 공적 책임을 갖는 방송사업자가 추정과 같은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방송법의 소유, 겸영규제를 피하기 위해 ‘옵션형’ 방식의 계약을 추진했다면 이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