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건설현장 사망사고 급증
일각에선 중대재해처벌법 모호하다는 지적
[미디어펜=유진의 기자]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임박하면서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특히 건설업은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산재 사망 사고 발생시 경영 책임자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 모습으로 기사와 관계없음./사진=미디어펜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올해 1분기(1~3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신고된 건설현장 사망사고 정보를 분석해 민간 주도 공사장의 사망사고가 공공 주도 공사장보다 2배 이상 많다는 결과를 내놨다. 

결과를 보면 국내 건설현장 사망자는 질병 등을 제외하고 47명(질병 등 제외)으로 나타됐고 민간공사(33건, 70.2%)가 공공공사(14건, 29.8%)보다 사망자를 곱절 이상 냈다. 또 토목공사(11건, 23.4%)보다는 소규모 공사가 많은 건축공사(34건, 72.3%)에서 많은 수치를 보였다.

건설현장 지역별로는 경기도(16건, 34.0%)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인천광역시와 강원도가 각각 10.6%로 그 뒤를 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24건, 51.1%), 깔림(11건, 23.4%), 기타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아울러 공사비 50억원 미만(30.0%)의 소규모 공사에서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도적 도입 등 분주한 모습이다.

한양은 '2021년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안전·보건경영을 추진한다. 한양은 지난 13일 ‘청량리 192’현장 등 전국 8개 현장에서 김형일 대표이사와 경영진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보건 점검활동을 펼쳤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안전점검에서는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현장 안전 사각지대 및 안전 위해 요소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양은 매월 한 번씩 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영진의 현장 안전보건 점검활동을 포함한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경영 활동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한양은 이를 위해 △1·3·5 안전문화 활동 △9 TO 5 일일공정 안전회의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정기적인 안전·보건 캠페인 등 안전경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태영건설도 지난 7일 전국의 모든 현장에서 본사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실시했다. 지난달 30일 여의도 태영빌딩에서 ‘안전 최우선 선포식’을 실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전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돼있다. 하지만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비용, 불이익 탓에 실제 현장에서 권리 행사에 큰 제약이 있었다.

해당 선포식은 누구나 위험을 인지했을 때 지체없이 작업 중지를 요청함 수 있게 함으로써 태영건설의 목표인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 행사였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선포식은 근로자의 생명 존중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았으며, 모든 현장 구성원이 안전 최우선을 실천하여 중대 재해 없는 현장을 만들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등도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권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 작업중지 권리 선포식을 열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근로자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온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상과 포상 제도를 시행한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이를 공사계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작업중지권 행사로 현장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는 데 적극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 역시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국 모든 공사 현장에서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받을 경우 사외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와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중대사고 때 기업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되지만 정작 정부는 시행령에서 실제 처벌을 누가 받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판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건설사마다 내부 안전관리팀이 신설되고, 특히 앞서 근로자 사망사건이 있었던 건설사들은 내부 전체를 갈아 엎을만큼,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두고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