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전 연인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정바비가 또 다른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바비를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중순 정바비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당했다는 피해 여성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정바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유어썸머


정바비는 계피와 2인조 밴드 가을방학을 결성, 2009년 디지털 싱글 '3월의 마른 모래'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사랑 없는 팬클럽'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가을방학은 지난 3월 해체 소식을 전했다.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지난해 5월 고발됐으나 지난 1월 29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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