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통해 범행 확인…부모가 진정서 제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태어난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를 산후도우미가 때리는 학대 행위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경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은 피해 아이 부모가 해당 산후도우미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아이 부모들은 자신들이 설치한 CCTV에 산후도우미 A씨가 아이를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욕설하는 장면이 찍혔다며, A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함께 A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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