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내로 술 몰래 반입해 만취할 때까지 음주
[미디어펜=김상준 기자]해군 병사들이 영내에서 술을 마시다 음주 사실이 발각되자 간부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심각한 군기 문란 사고가 발생했다.

   
▲ 해군 홈페이지/사진=해군 홈페이지 캡처


군 관계자는 19일 전남 목표의 한 해군 부대에서 소속 병사 A씨 등 4명이 전날 새벽 영내에서 몰래 음주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규정상 술은 부대 반입 금지 품목이나, 이들은 택배를 통해 술을 몰래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A씨는 순찰을 하던 당직 간부에게 음주 사실이 발각됐고, 현장을 도주하려다 간부와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비롯해 술을 마신 대부분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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