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도내 관급공사 부실공사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익명신고제'를 도입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 활성화 추진대책'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철저한 익명성 보장, 신고수단 다양화 등으로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 부실공사를 예방한다는 것.

   
▲ '부실공사 신고센터' 홈페이지/사진=경기도 제공


우선 실명 노출 걱정 없이 익명으로도 부실공사를 제보할 수 있는 익명신고제를 도입하는데, 다만 신고 남발이나 음해성.보복성 신고 등을 막고자 공사명, 위치, 현장사진 등 명확한 신고자료를 첨부토록 했다.

또 신고가능 기한을 기존 '준공 후 1년 이내'에서, 공사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한(최소 1년~최대 10년)과 동일하게 연장한다.

아울러 신고수단을 다양화, 기존에는 전화나 팩스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부실공사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됐고, 향후 신고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부실공사 신고에 대해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실공사로 판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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