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공공기관과 기업 급식소 등에 '채식의 날' 운영을 권장하는 등, 채식 식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채식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보건복지부 '2019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인 하루 과일·채소류 섭취량은 지난 2009년 456.2g, 2013년 451.3g, 2016년 429.1g, 2019년 387.6g으로 지속 감소하는 반면, 육류 섭취량은 같은 기간 87.5g, 104.4g, 112.8g, 124g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을 위해 조례안에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식생활에 대한 교육·홍보, 채식 권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사항을 담았다.

특히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과 기업체 급식소 등에 경기도 농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토록 하고, 이들 기관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게 했다.

경기도는 조례 제정과 연계해 도청 구내식당에 '채식의 날'을 운영하고, 채식 식단 콘텐츠 개발, 식생활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식 식생활 지원 조례안은 오는 7월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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