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금융권은 5년 동안 매년 2000억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연간 2000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올해부터 5년동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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