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42년만에 종료…2000km급, 북한 넘어 중국 베이징·내륙까지 타격
2017년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이어 ICBM 기반 마련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중국 내륙을 비롯해 동북아 지역 상당부분을 사거리 안에 넣을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개발의 길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풀렸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말한 바 있다.

양국은 1979년 박정희 정부 당시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설정한 후 지난 2001·2012·2017·2020년 등 4차례에 걸쳐 제한을 완화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은 운용가능한 미사일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렸고, 지난 2017년에는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

향후 우리 군이 사거리 1000km급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면, 제주도를 기준으로 해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된다. 2000km급 미사일을 개발해서 실운용에 들어갈 경우 중국 수도인 베이징을 넘어 중국의 내륙 지방까지 우리 미사일 사거리에 들어오게 된다.

   
▲ 현무-3 순항미사일. /사진=연합뉴스


복수의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종료된 이번 소식은 미국의 중국 견제 포위 전략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 굴지의 양국 간 군사동맹인 한미동맹을 적극 활용해 대중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입장에서도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전 해제는 나쁘지 않은 카드다. 앞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탄력을 가할 수 있게 됐고 넓게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까지 만들 수 있는 국제정치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개발에 성공한 현무-Ⅳ 미사일의 경우, 4~5톤급 탄두를 300km 거리에 쏠 수 있다.

2톤급으로 탄두 중량을 낮출 경우 현재 800km 사거리까지 미사일을 날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