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문체부,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행정처분 기준 강화/뉴시스 자료사진

개정된 시행령에는 ▲카지노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 확대 ▲카지노이용자의 출입 제한을 위한 개인정보 자료 처리 근거 현실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한국 카지노 산업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부 카지노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카지노업의 허가 취소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3~4차례 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은 카지노사업자의 법상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카지노사업자에 한해 모든 위반 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경우'로 변경하고 '변경 허가 불이행, 위탁 경영, 고의적인 내국인 출입, 매출액 누락' 등 주요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도 일부 확대했다. '카지노사업자가 사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법 집행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지도·명령 불이행 ▲과실에 의한 내국인 출입에 따른 행정처분 10일을 과징금 2000만원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됐다.

또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라 '도박중독 등을 이유로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려고 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현실화했다.

김철민 관광정책관은 "카지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카지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카지노업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