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배상' 하더라도 분조위 논리 불응할 듯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옵티머스 펀드 사태 수습 국면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액보상’ 권고를 받은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보상하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당국의 논리에는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는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소송 계획까지 확정될 것으로 보여 대형 금융지주사 간의 긴 법정 공방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사진=NH투자증권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둘러싼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간의 견해 차가 결국 법적 송사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이사회를 개최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정하게 된다. 오후에는 입장을 정돈해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발표를 하게 된다.

분조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지난 한 달간 NH투자증권은 분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해 왔다. 분조위 권고안의 핵심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배상하라’는 것으로, 특히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전액배상 사유로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현재까지 업계 안팎에 알려진 내용을 취합하면, NH투자증권은 분조위가 권고한 ‘전액 배상’은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단, 전액배상 사유로 제시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부분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결과적으로 배상을 하더라도 그 과정상에서의 논리는 법정 송사를 거쳐서라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 NH 측의 입장으로 정리된다. 

비록 NH투자증권이 판매사로서 옵티머스 펀드를 팔았지만,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 자산 등에 대한 감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사모펀드에 대해 적극적인 운용 감시 의무는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만약 소송전이 시작된다면 이 부분이 가장 첨예한 다툼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펀드의 신탁계약서상 투자 대상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됐음에도 옵티머스 운용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수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금감원으로부터 '업무일부정지'의 징계를 받아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둔 상태다.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간의 향후 소송전에서 만약 하나은행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금융당국의 ‘권위’에도 손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권고안은) NH투자증권으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결과일 것”이라면서 “대형 금융사간의 수천억대 소송전이 야기된다는 측면에서 좋지 않은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옵티머스 권고안에 대한 이사회 결과를 확정지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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