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국내외 외화송금 수수료 면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BNK경남은행은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외국환 송금 수수료’를 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 BNK경남은행은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외국환 송금 수수료’를 면제했다고 밝혔다. / 사진=경남은행 제공


경남은행은 외환수수료 개정에 따라,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차상위자계층·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민주화운동유공자·새터민·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국내외 외환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외환 송금 수수료 면제 기간은 증빙 서류 자격 확인일로부터 1년까지다. 신청은 증빙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남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김상원 경남은행 외환사업부 부장은 “외환 송금 수수료 면제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환 송금 수수료 면제 혜택은 국내외 외국환 송금은 물론 영업점을 비롯해 모바일뱅킹앱과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비대면채널에서도 모두 적용된다. 면제 기간 1년이 지난 후 증빙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재적용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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