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 '수사 사전승인제' 강행에 "의견 적극 개진할 것"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현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오수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서 '범죄수사에 대해 장관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개편안이 맞느냐'고 묻자 "자세히는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유 의원이 "이제는 총장 승인 없이는 수사도 못하게 한다"며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만드는 건 법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위반하는 것이다. 받아들일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며 "(박범계 장관의 검찰 조직개편안은) 하나의 안이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그러자 유 의원이 "(조직개편안이) 법률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에 동의하냐"고 재차 물어보자, 김 후보자는 "보고 받고 내용 살펴본 후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며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위반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후보자는 검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안에 대해 "방향은 맞지만 우선은 (지금의) 대변혁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형사사법체계가 대변혁을 이루기 전"이라며 "수사한 사람(검사)이 기소까지 하면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는 측면이 있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대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기소된 이 지검장을 업무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검찰총장 업무를) 시작하면 검토하겠다"고 조심스레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취임하게 되면 적절한 의견을 내겠다"며 "구체적으로 (이성윤 지검장) 사건을 살펴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조직적인 불법 출국금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여야는 증인, 참고인 채택이 불발된 것을 놓고 충돌했다.

또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이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녹록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