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시행따라 NH농협‧신한, 거래소 재계약 논의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비트코인‧이더리움‧도지코인 등 가상자산의 급격한 가격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무더기로 문을 닫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는 9월 24일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입출금용 실명계좌 발급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 사진=미디어펜


하지만 은행권이 자금세탁방지 등의 리스크를 우려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제휴를 꺼리면서 은행과 계약을 맺지 못한 국내 200여개 거래소는 존폐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 가운데 제휴 은행과의 재계약을 앞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빅4 거래소는 무리 없이 재계약을 성사할 전망이다. 최근 선풍적인 가상자산 거래 열풍으로 은행이 취하는 수수료 수익이 눈에 띠게 늘어난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를 터주고 있는 NH농협은행‧신한은행‧케이뱅크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제휴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기준치에 부합한 지를 두고 심사에 착수했다. 

현재 케이뱅크는 업비트,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신한은행은 코빗과 각각 제휴를 맺고 있다. 농협은행은 7월 말 재계약을 앞두고 두 거래소에 위험평가 관련 내용을 담은 사전영향평가서를 지난 21일 발송했고, 신한은행도 코빗과 7월 재계약을 앞두고 관련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업비트와 제휴를 맺은 케이뱅크는 재계약과 관련해 아직 관련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은행이 사전영향평가를 하게 돼있는데 평가서가 상중하 식으로 (등급을) 평가해야 한다”며 “아직 (거래소로부터) 서류를 못 받은 상황이다. 기준치에 미달되는 곳은 보완을 하거나 못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했지만 거래량이 폭발적이었던 만큼, 거래소와 제휴 중인 은행들은 계약연장을 반기는 분위기다. 거래량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익 외에도 수신잔액과 고객유치에 큰 효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거래규모 1위인 업비트와 제휴를 맺으면서 수신잔액과 고객유치를 모두 이뤘다. 4월 말 현재 케이뱅크의 수신잔액은 12조 1400억원으로 업비트와의 제휴 직전인 지난해 6월 말 1조 8500억원에 견줘 10조원 이상 금고를 불렸다. 고객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135만명에서 537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 외에도 플러스박스 상품으로 (수신잔액과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동안 (업비트와의 제휴로) 성과가 있었으니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지만 (재계약은) 어떻게 될 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코빗과 제휴 중인 신한은행은 가상계좌를 코빗에 제공하면 코빗이 고객에게 계좌를 제공하는 만큼 은행으로서 가지는 뚜렷한 리스크요인은 없을 거로 보고 있다. 현재 실명확인 작업은 코빗이 하고 있지만 재계약이 이뤄지면 9월부터 신한은행이 맡을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일반 고지서에 가상계좌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다”며 “(재계약시) 9월부터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실명확인을 직접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할 수 있는 국내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총 17곳이다. 

이 중 KB국민·하나·우리·SC제일·한국씨티 등 5곳은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실명계좌 발급 제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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