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돈 3300억원으로 채권단 보유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 혐의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김민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장검사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고 여러 차례 범행했다는 게 수사 요지다. 박 전 회장은 우선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를 사고 있다.

2016년 4월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이듬해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부당 지원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금호기업이 일반 금융권에서는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 인수하는 대가로 이런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 전 그룹 경영전략실장, 윤모·김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를 함께 기소했다. 아시아나항공 모회사 금호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이들 중 윤 전 상무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뒷돈을 주고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올 1월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윤 전 상무의 증거인멸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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