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2명과 합세해 집단 구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남자친구를 찾아가 지인들과 동반 폭행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동반 폭행에 가담한 남성 B씨(42)는 징역 4년, 여성 C씨(47)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술 마시는 것을 목격한 뒤 지인 B·C씨에게 “같이 가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A씨가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집단 폭행이 시작됐다.

이후 B·C씨가 가세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재판부는 “구타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 피해 및 고통을 받고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했으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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