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책임전가 지속…반성 안하는 죄질 불량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술을 마셔 정신을 잃은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경희대 교수 이모(61)씨에게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며, DNA 분석 등을 종합해 준강간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관련 증거를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11월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 A씨 등과 술을 마신 뒤 A씨가 정신을 잃자 호텔로 이동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재판은 이씨 측의 요청으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검찰은 비공개로 진행된 결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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