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동양생명은 수호천사내가만드는보장보험의 특약인 '(무)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보장특약F'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 사진=동양생명 제공


해당 특약은 기존 수술비형태로만 보장하던 돌발성난청을 진단보장으로 확대한 점과 수면무호흡증후군에 대한 단독 수술 급부를 신규 개발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 받았다. 

이에 '무배당 예정 돌발성난청 발생률'과 '무배당 예정 급여 수면무호흡증후군(코골이) 수술률(연간1회한)' 등 위험률 2종에 대해 3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돌발성난청으로 진단확정 받는 경우 진단비 30만원을,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급여 수면무호흡증후군 수술시 수술비 30만원을 지급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환경적 요인 등으로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돌발성난청과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급부를 개발해 해당 질환의 조기발견, 치료에 기여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보장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상품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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