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7월 9일까지 입법예고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선저폐수' 등,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비용을 정할 때, 지역 주민 지원 경비를 고려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해수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저폐수, 폐윤활유, 폐연료류 등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수거 비율 산정 시,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 평택항 오염물질 저장시설/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오염물질 저장시설 발생 악취를 저감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라는 취지다.

또 선주나 해양시설 소유자가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 지난달 상위법령인 해양환경관리법에 명시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7월 9일까지 해수부나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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